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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한된 기간 동안 수입 마스크에 무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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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관세쿼터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수입마스크와 마스크 핵심원료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관세를 당일 10%에서 0%로 인하하고, 마스크 생산의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 원단에 대한 관세를 8%에서 0%로 인하했다. 제로-관세 조치는 이번 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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