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재활용 라벨에 대한 월{0}}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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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린피스가 월{1}}마트를 상대로 제기한{0}}세목을 끄는 소송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연방 판사가 절차상의 이유로 환경단체의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처음 제기된 소송은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난 6월 초 미국 지방법원 판사 맥신 체스니(Maxine Chesney)가 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자 그린피스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된 첫 번째 고소장에서 그린피스는 월-월마트가 자체 브랜드 플라스틱 포장 일부에 재활용 가능 라벨을 부정하게 부착하여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월-마트는 2021년 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그린피스에 대해 세 차례 반대 판결을 내렸지만 그룹이 매번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체스니는 그린피스가 이 사건에서 적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환경단체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5월 10일 마지막 거부 이후 네 번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월{0}}월마트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그린피스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재활용 마케팅에 있어서 연방법과 주법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그린피스의 소송이 주법과 연방법이 소매업체에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은 주로 기술적 문제에 근거한 것이며 체스니의 결정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Wal-미국 사업부의 법무 자문위원인 Jay Meisel은 "이 사건은 주로 절차상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Wal-청구의 내용과 장점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reenpeace는 Wal-Mart와 직접 협력하여 Wal{5}}Mart의 관행이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약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린피스의 외부 변호사인 하워드 허쉬(Howard Hirsch)는 성명을 통해 체스니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마케팅법 위반은 주의 불공정 경쟁법에 따라 고소될 수 있다는 환경 단체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Hirsch는 "이런 방식으로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단체가 기업에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회사가 매장 브랜드 포장에 수지 식별 코드를 부적절하게 표시하고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FTC 환경 지침과 주법을 모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